검찰의 항소 상고 남발 막을 제도 장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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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회계 부정 등에 대한 법리 판단에서 법원과 견해 차가 있고, 1·2심도 주요 쟁점의 판단을 달리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19개 모두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1·2심 판단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는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가만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의 특성상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상고 결정이 아집으로 비치는 이유다.
검찰은 7일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애당초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의위 결정도 입맛에 맞는 대로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자숙하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때부터 9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됐고 재판만 185차례 출석했다. 이번에 검찰 상고로 이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때 파기환송심까지 네 번을 더해 일곱 번째 재판을 받는다. 이런 일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삼성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런데도 검찰의 태도는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식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항소·상고 남발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과하게 수사하고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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