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미뤘던 '마은혁 권한쟁의'...헌재, 50분 추가 변론하고 종결
선고 날짜는 추후 통지하기로
국회 측 "의장 결정 존중돼야"
崔측 "본회의 의결 통해 의사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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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이날 헌재는 50여 분간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고,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 측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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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 청구 시 본회의 의결...국회 “불필요” vs 崔측 “필요하다”
이날 변론에서의 쟁점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일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서면을 헌재에 냈다.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반면 국회 측은 “의결 없이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국회 측에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설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국회의장 결정 존중돼야”
이날 국회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된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정해진 관행이 없다”면서 “절차상 규정에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미룬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결정은 감탄고토(甘呑苦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더군다나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는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 崔측 “권한과 권리 침해는 달라…본회의 통해 의원들 의사 물어야”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투는 만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과거 국회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는 결의 없이 판결까지 진행됐는데, 이번 권한쟁의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최 권한대행 측에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행정·민사상 ‘권리’ 침해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국회가 제기하는 행정·민사소송은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 의장이 대표해 의결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 것으로 다르다”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은 의원들이 다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해 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의장이) 대표해 (권한쟁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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