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李 경선 자금인데 李 진짜 몰랐나… 김용 유죄, 대장동·선거법 재판 영향 줄 듯

太兄 2025. 2. 7. 17:56

李 경선 자금인데 李 진짜 몰랐나… 김용 유죄, 대장동·선거법 재판 영향 줄 듯

입력 2025.02.07. 00:55업데이트 2025.02.07. 10:40
 

김용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실을 몰랐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씨는 이 대표가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측근이라고 하려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할 만큼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에선 김씨가 불법 자금을 받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11월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김용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경선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유동규씨는 1심에서 “김씨에게 ‘대선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광주 등 남부 지방을 도는데 너무 힘들다. 지방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자금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간 돈이 현금이어서 자금 추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해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지만 사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인 이 대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핵심 증인인 유동규씨 진술의 신빙성이 일관되게 인정된 점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선거법 등 남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씨가 사건마다 주요 증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씨 측은 “자백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은 “유씨 스스로도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고 한 진술로 믿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