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곽종근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곽, 150명 넘으면 안된다며
진입 가능한지 사정하듯 물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출동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며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고 했다. 다만 ‘봉쇄’의 의미가 국회 출입을 막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증인이 부여받은 임무의 ‘봉쇄’의 의미가 출입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게 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확보라는 게 국회의원 출입 완전히 차단한다는 이런 개념은 없지 않으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에 진입해 이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고, 그냥 지나쳤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서 (안 의원을) 지나친 건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인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김 단장에게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까지 들렸는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게 맞는가”라고 물었다. 김 단장은 “명확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하다. 제가 언론 내용인지 그 당시 내용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김 재판관이 재차 “곽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는가”고 물었다. 김 단장은 “제가 (검찰에)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맞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겠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었다”라며 “강한 어조가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당시에는)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라고 답하고 통화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당시 곽 사령관이 (특정인으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했다.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곽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는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단장은 단전 지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 질문에 “12월 4일 00시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돼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 97명이라고 했다. 1차로 25명이 도착해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국회에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보고 당황해 제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 타이는 국회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사람에게 쓸 용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외곽 문을 케이블 타이로 다 묶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고, 이후 버스 도착과 최종 승인을 기다려 오전 3시 12분쯤 철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4일 오전 1시 4분쯤 국회 직원이 ‘가결됐으니 가라’고 했는데 이때는 가결이 뭔지도 몰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헬기에 소총용·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다”고 했다. 김 단장은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단 것 아닌가”라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실탄을 가져간다”며 “그 이유는 유사시에 대비해서인데 유사시는 순수하게 적에 대한 것이고 국지 도발과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의견 진술을 하시겠느냐”고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라며 발언하지 않았다.
김 단장은 증인신문을 마친 후 취재진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누가했느냐고 다시 묻자 “확실하지 않지만 장관 또는 계엄사령관일 거라고 추측했다”며 “(대통령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고 13일에 증인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조 단장의 신문기일은 13일 오후 5시다.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만큼 신문은 재판부가 주로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조지호 경찰청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해주면 임명하겠다" (0) | 2025.02.06 |
---|---|
이재명 측근 김용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2심도 징역 5년 (0) | 2025.02.06 |
中에 '셰셰'만큼 낯 뜨거운 트럼프 노벨상 추천 (0) | 2025.02.05 |
이재용·올트먼·손정의 전격 회동, '한미일 AI 동맹' 추진을 (0) | 2025.02.05 |
"MBC, 5년간 직장내 괴롭힘 10건 신고 접수" (0)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