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5년간 직장내 괴롭힘 10건 신고 접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 자료
"故 오요안나 사건 제외 9건, '신고 의사 없음' 등 행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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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MBC 기상 캐스터 출신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MBC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0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MBC 및 지역MBC 관련 신고는 총 117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MBC에선 오요안나 사건을 포함해 4건이 신고됐다. 이외에 제주MBC 3건, 대구·대전·춘천 MBC 각 1건 등 총 10건이 접수됐다. 다만 오요안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모두 ‘신고 의사 없음’ 및 ‘위반 없음’ 등의 이유로 행정종결됐다.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민원은 총 58건이 접수됐다. 이 중 4건은 기소 처리됐고, 2건은 일부 기소 처리됐다. 이외에 10건은 권리구제, 6건은 반의사불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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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등 부당 인사명령 조치 관련 신고는 총 49건 접수됐다. 이 중 16건이 ‘전부인정’됐고, 3건은 ‘일부인정’됐다. ‘화해’로 처리한 사건도 3건 있었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MBC에서 발생한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닷컴은 MBC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 캐스터 오요안나(당시 28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은 고인의 휴대폰 속 유서와 통화 내용,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지난 3일 채양희(법무법인 혜명)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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