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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 채택… 檢, 위헌심판 기각 요청

太兄 2025. 2. 5. 19:08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 채택… 檢, 위헌심판 기각 요청

입력 2025.02.05. 17:42업데이트 2025.02.05. 17: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과거에 이미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차 변론 기일을 열고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의견을 들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에 영향을 줄 때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표현자유 제한” vs “헌재, 합헌 결론”

이날 이 대표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서) 행위 부분은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며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수 없이 행위를 하는데, 특정 행위 하나에 확정적 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며 “이 같은 헌재 결정이 이미 나왔고, (이 대표 측과)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했다.

실제 과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한 지방군수가 2018년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의 ‘행위’ 규정을 문제삼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성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여지는 적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을 받는 사익보다는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맨 오른쪽)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운데) 전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뒷줄 맨 왼쪽) 개발사업 1처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재점화된 ‘김문기 기억’ 공방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기억은 주관적 정신 활동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는 등 교류행위를 한 사이”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처장이 대면보고를 하기도 해 김씨를 몰랐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증인은 李측 3명만 채택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김 전 처장의 동생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 전 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채택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날 8명을 철회했고, 재판부가 남은 증인 중 3명을 채택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동생에 대해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 했다는 것은 김 전 처장의 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니고 전문 진술(타인이 전한 사실에 대한 진술)일 것 같다”며 “1심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이 이미 나왔고 독대 보고를 전문 진술로 추가 입증할 필요가 있나 싶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3명의 증인신문은 오는 12일과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을 앞둔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