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에 "국민들 수긍하겠나" 비판
김기현 의원 "'사건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고통... 분노 참기 어려워"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하실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날 2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영향을 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송철호 전 시장(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사건 발생 후 7년, 기소 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2심 재판부는 오늘 그들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단죄를 받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문모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 등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이 2020년 1월 기소한 데 이어 1심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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