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174일만에 직무 복귀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조건 못 채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한 행위 등으로 8월 2일 탄핵이 소추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시킬 수 있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해 왔다”며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설령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의결은 본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러한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신 헌재와 재판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직무에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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