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내란 혐의 기소돼 재판하는 중인데 '내란 특검'은 시작하나

太兄 2025. 1. 18. 20:01

내란 혐의 기소돼 재판하는 중인데 '내란 특검'은 시작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5.01.18. 00:20업데이트 2025.01.18. 00:3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협의를 위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20일 내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계엄 핵심 가담자 9명은 이미 기소했다. 16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은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준비 기간이 20일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이 수사가 끝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수사를 또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동일 사건·인물에 대한 이중 기소는 불가능하다. ‘내란’ 특검인데도 내란 핵심 혐의는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 추가 기소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엽적인 곁가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역대 특검은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출범했다. 그래야 거액의 세금과 수사 인력을 투입해 특검을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들어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특검은 처음이다.

통상 특검은 수사가 어렵거나 미진한 정치적 사건 등에 도입한다. 그런데 계엄 사건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하듯 달려들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이런 경쟁적 수사를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 검찰·경찰·공수처가 어떤 압력 때문에 수사를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주당도 특검으로 새로운 사실을 밝힐 것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목적은 ‘내란 특검’을 ‘조기 대선’에서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수사 기간을 최장 5개월로 잡고 수사 상황을 거의 매일 발표하도록 한 것 등도 모두 선거용 목적이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보고 폭주하는 행태가 국민에게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 순리에 따라 처리해도 될 문제들을 독선과 강압만으로 밀어붙이니 역풍이 불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