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헌재 "尹 탄핵서류 수령 안해도 효력...27일부터 심판 진행"

太兄 2024. 12. 23. 17:38

헌재 "尹 탄핵서류 수령 안해도 효력...27일부터 심판 진행"

입력 2024.12.23. 14:03업데이트 2024.12.23. 15:2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전기병 기자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고 20일에 모든 서류가 도달했다”며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20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우편이 도착한 날에 서류를 직접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발송 송달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발송 송달을 결정했다”며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 절차에 관해 논의했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답변서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논리 등을 적는만큼 재판부가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헌재는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등 없이 기일을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재판관들이 알아볼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 관련 각종 서류를 보낸 바 있다. 16일에는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 요구서,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을 발송했다. 17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사 포고령 등을 내라는 명령 공문을 보냈다. 이 서류들은 인편·우편·전자 발송을 통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잇따라 송달에 실패하거나 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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