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신청…재판 중단

太兄 2024. 12. 16. 19:38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신청…재판 중단

'위증교사 사건' 2심,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입력 2024.12.16. 15:44업데이트 2024.12.16. 17:36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이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냈지만, 재판장을 맡은 신 부장판사는 “명확학 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현 재판부가 본의 아니게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 대표를 대면하는 셈”이라며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곧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항고, 재항고 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면 2~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이 전 부지사도 앞선 재판서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은 77일 동안 멈추면서 지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모두 이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것과는 별개로 내년 초 본 재판이 시작되기 앞서 일단 ‘일시정지’시켜놓으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한편 16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법에서 주로 ‘부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곳이다. 법조 경력이 가장 오래된 이창형(62·사법연수원 19기) 고법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남기정(44·36기)·유제민(41·37기) 고법판사로 구성돼있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이창형 부장판사, 주심은 남기정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 소속 판사 3명은 모두 작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들이다. 형사재판부의 경우 통상 2~3년씩 근무해 모두 내년 초 인사 대상이다. 이 대표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셈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출신 9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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