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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太兄 2024. 12. 16. 19:32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입력 2024.12.16. 17:34업데이트 2024.12.16. 18:23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수명(受命) 재판관 역할도 맡게 됐다.

정 재판관은 현재 재판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작년 11월 정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8년 판사로 임관 후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정 재판관은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헌재 관계자는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헌재 주변에서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헌재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 회의를 거쳐 (기존)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재판관 1명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면서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론 준비 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돼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을 전담할 TF(태스크포스)를 팀장급 선임 헌법연구관과 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하고, 법리 검토와 증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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