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쟁 올라타고 다시 고개 드는 민노총 폭력
민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11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사전 신고한 집회 장소를 넘어 전(全) 차로를 점거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 펜스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일부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신고 범위를 넘어선 집회는 불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집회 참가자들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경찰 지시에 불복하면 강력하게 진압한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폭력 연행을 했다”며 참가자들이 연행된 경찰서 앞에서 석방 투쟁을 벌였다.
민노총의 폭력 집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민노총에 우호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불법 점거와 폭력을 일삼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서울 도심에서 돗자리를 깔고 불법 노숙 방뇨 시위를 벌여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던 것은 문 정부가 경찰 공권력을 무력화한 영향이 컸다. 문 정부가 만든 경찰개혁위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 시위에 원칙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민노총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정권 퇴진 투쟁 움직임이 일자 다시 폭력 행위가 등장한 것이다.
민노총은 오는 20일과 다음 달 7일에도 총궐기 집회를 벌이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도 정권 퇴진·비판 집회를 연이어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불리하게 나오면 이 집회들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 폭력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반발이 있을 것이고, 각종 사고를 유도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양보하면 악순환만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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