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34개 혐의 모두 유죄..."대선이 진짜 판결" 반발
유죄 받아도 대선 출마 영향 없어
판사 "공화당 전당대회 나흘 전인 7월 11일 선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사실상 확정 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아 들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를 불과 5개월 가량 남긴 상황에서 ‘범죄자’가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는 오는 7월 법원의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 헌법상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도 유죄가 확정되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선 가도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서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가 자신과 성추문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성인물 여배우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주면서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배심원단이 트럼프가 앉아 있는 법정에 들어온 뒤 배심원 대표가 평결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5일 재판이 시작된 뒤 약 6주 만에 나온 평결로, 배심원단은 29일 심의를 시작하고 단 이틀 만에 결론을 내렸다. 평결이 공개된 뒤 이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7월 11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전당대회(7월 15~18일) 직전이다. 트럼프의 유·무죄는 배심원단이 결정짓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판사의 재량에 달렸다.
트럼프는 재판이 끝난 뒤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부패한 판사에 의해 조작된 재판이었다”면서 “국민들에 의한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헌법을 위해 싸울 것이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나라가 지옥에 빠졌다”고 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재선 캠페인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믿어 왔다”면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바로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결과가 유지되면 뉴욕주(州) 대법원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재판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선 전까지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트럼프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 연방 헌법은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직전 14년을 미국에서 살아온 35세 이상’ 등으로 규정할 뿐 피고인이나 기결수 등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다만 트럼프의 유죄 확정에 영향을 받은 지지자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ABC 방송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자 중 4%는 ‘유죄가 선고되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고, 16%는 ‘지지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는 미시간주(州) 등 다수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2~3%)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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