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野 주도로 의결신지인 기자입력 2025.03.31. 18:09업데이트 2025.03.31. 19:01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1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의결을 31일 진행했다.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명, 그리고 국회와 동격의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