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中과 같은 구조물 中 쪽에 설치해야

太兄 2025. 3. 19. 20:04

中과 같은 구조물 中 쪽에 설치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5.03.19. 00:20업데이트 2025.03.19. 00:39
그래픽=백형선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 방해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우리 해양조사선이 이어도 인근 중국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그러자 중국 해경과 민간 고무보트 3대가 우리 조사선을 위협적으로 막았고 한국 해경이 급파되며 양측 대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중국 측은 ‘양식장이니 돌아가라’고 했고 우리 측은 ‘정당한 조사’라고 맞섰다.

한중은 서해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한 상태다. 중간 지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일절 안 하기로 했다. 그런데 중국은 작년 4~5월 ‘어업 보조 시설’이라며 철골 구조물 2개를 설치했다. 2022년엔 콘크리트 구조물도 박았다. 대형 부표(浮標)들도 띄우고 있다. 경계선 협상을 하면 이런 구조물들을 근거로 해당 수역을 ‘중국 바다’라고 우기려는 뻔한 속셈이다.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썼다. 지난 2013~2016년 동남아 국가와 영유권이 충돌하는 남중국해에 인공섬 7개를 차례로 만든 뒤 ‘중국 영해’라고 선포했다. 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초에 시멘트를 쏟아부어 군사 시설과 비행장 등을 만들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재판에서 중국 패소 판결을 했지만 무시하고 각종 구조물을 늘리고 있다. 남중국해의 85% 이상이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물 설치 10여 년 만에 지중해보다 1.5배 넓은 남중국해를 ‘내해(內海)’라고 하는 것이다.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깡패식 행태다.

중국은 서해도 내해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진행 중이다. 바다 국경은 양국 연안에서 중간선으로 획정하는 것이 국제 관행이고 상식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기들 땅과 인구가 크다며 서해를 더 차지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 경비함은 백령도 코앞인 동경 124도 해역에 출몰하며 한국 해군은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다.

영유권을 지키려면 상대국이 도발한 만큼 비례해 돌려줘야만 한다. 중국이 만든 것과 같은 규모의 구조물을 중국과 가까운 잠정 수역에 설치해야 한다. 중국이 중간선을 넘어오면 그 반대편으로 중간선을 넘어가야 한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