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내부 토론을 벌였고 심 총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도 고려했다고 한다. 사법부 결정을 따른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의도에 따른 (검찰의) 기획”이라 했고, 민주당은 검찰을 “내란수괴의 졸개”라고 비난하며 탄핵 카드로 위협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그 역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무더기 탄핵 소추했고, 문재인 정부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장,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원장 등을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소추해 국정을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 중 지금까지 헌재 결정이 내려진 탄핵 심판은 모두 기각됐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기각이 예상됐던 것이었다. 민주당도 실제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유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상습적 탄핵 발의는 형사상 무고죄가 될 수 있다.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썼지만, 국회는 수억원의 세금으로 주로 민변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자기 돈을 쓴다면 함부로 탄핵 소추를 하겠냐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렇게 상습적인 탄핵 소추로 정부를 기능 마비로 만들고는 또다시 검찰총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며 탄핵 카드를 흔들어 대고 있다. ‘연쇄 탄핵병(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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