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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尹석방,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탄핵 사유 안돼"

太兄 2025. 3. 10. 19:30

검찰총장 "尹석방,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탄핵 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력 2025.03.10. 09:07업데이트 2025.03.10. 14:44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지휘를 한 데 대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하루를 넘겨 28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의 제기 절차를 두고 수사팀과 대검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다”며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심 총장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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