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시한 2월 15일 결국 못 지켜

太兄 2025. 2. 15. 20:22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시한 2월 15일 결국 못 지켜

26일 변론 종결… 3개월 넘겨
위증교사 2심 재판장도 교체

입력 2025.02.15. 01:12업데이트 2025.02.15. 01: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결국 법정 시한인 3개월을 넘기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 대표의 1심이 작년 11월 15일에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2심 선고는 2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이날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 재판을 더 연 다음 변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다음 달이 돼야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후 소송 서류를 두 차례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첫 재판은 1심 선고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렸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법원에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총 다섯 차례 재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결국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만약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해당 조항은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명시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정대로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고 있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선 우세하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서울고법 이창형 부장판사에서 이승한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한 달여 앞두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교체된다.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