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가·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경호처 집행불능 사유서 제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0일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경찰은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안가 CCTV 서버가 있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비상 계엄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었으나 경호처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달 27일 시도에 이은 2차 압수수색 불발이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날 “삼청동 안전가옥 내부와 외부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안가 내부에 있는 비상 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고 밝혔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을 협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안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삼청동 안전가옥 내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다. 경호처는 “안가는 군사·공무 기밀 지역”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들었다.
삼청동 안전가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이다. 계엄 해제 이후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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