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崔 권한대행 "재판관 인사권은 대통령의 것, 임명 여부는 재량"

太兄 2025. 1. 20. 19:36

崔 권한대행 "재판관 인사권은 대통령의 것, 임명 여부는 재량"

국회 '권한 쟁의 심판'에 답변서 제출

입력 2025.01.20. 16:54업데이트 2025.01.20. 17: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 정책 신속집행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돼있고, 임명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만 임명하자 헌재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최 권한대행과 국회의 권한 쟁의 심판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상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선출권은 인사권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게 재판관 임명에 관한 재량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국회 스스로 재판관 임명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어 대통령의 재량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 측은 프랑스, 스페인 등의 외국 재판관 임명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천한 후보자들을 모두 임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이 실질적 권한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또 “국회의 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마 후보자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 주도 국회 측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3인의 임명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임 전 부장과 최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등이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