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법치주의 무시 일상화되면 나라 존립 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물적 피해만 6억~7억원 추산
대법관들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라며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진행된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오전 회의에서 대법관들이 모여 다같이 걱정을 나눴다.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독립된 헌법 기관인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면 정말 곤란하겠다”라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 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불법적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시설에 대한 물적 피해만 현재 6억 내지 7억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전날 행정처 간부들과 서부지법 현장을 둘러봤는데,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이 유리가 파편화되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천 처장은 사법부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재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들은 판사 한 명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천 처장은 “영장 하나가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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