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24.12.18. 16:43업데이트 2024.12.18. 17:07
검찰이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 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이날까지 후속 조사를 진행했다. 17일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전씨의 휴대폰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전씨가 한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경선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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