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의 시간... 내년 4월 전 선고 유력, 6인 체제가 변수
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탄핵심판, 신속 공정하게"
헌법재판관 회의, 16일 오전 10시 소집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내용과 시기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윤 대통령의 운명과 향후 정치 일정이 달려있는 것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지만, 재판관 임기 등을 고려하면 내년 4월 전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라는 점은 변수다. 공석인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충원되는 과정에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14일 오후 6시 15분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헌재는 곧 탄핵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口頭) 변론으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했다. 헌재는 월요일인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정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에서 탄핵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2명이 지정되고, 관련 법리를 전담해 심리할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꾸려진다. 탄핵심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심(主審) 재판관은 오는 16일 전자 배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지난 3일 밤 이뤄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관련 조치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그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큰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년 초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법에 따라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지만,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돼 그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헌법에 따라 선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일 3~4월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차기 대선은 5~6월에 치르게 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우게 된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국회가 후임자를 아직 충원하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6인) 의견이 일치하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등을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선고의 신뢰성이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일단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다가 새 재판관이 임명되면 의견을 모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후임 재판관으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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