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 계엄 지휘관 중 처음

太兄 2024. 12. 14. 20:01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 계엄 지휘관 중 처음

입력 2024.12.14. 16:34업데이트 2024.12.14. 18:18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주요 요인 체포 및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를 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계엄군 지휘관이 구속된 건 여 전 사령관이 처음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13일 여 전 사령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총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체포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유튜버 김어준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

여 전 사령관은 14명의 명단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전달하며 이들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집결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은 4일 0시 40분 김 전 단장에게 재차 연락해 “우 의장, 한 대표, 이 대표를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연락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군사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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