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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1·2·3차장 "직무정지 목적 탄핵은 권한 남용" 반발

太兄 2024. 11. 26. 17:43

중앙지검 1·2·3차장 "직무정지 목적 탄핵은 권한 남용" 반발

입력 2024.11.26. 16:37업데이트 2024.11.26. 16:47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26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직무정지 목적의 탄핵으로 본말 전도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1·2·3차장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 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세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검사의 ‘직무정지’를 노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 경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세 차장검사는 또 “작년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 그 중 탄핵소추된 검사가 3명, 2명은 헌재에서 기각됐다”라며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추가하게 되면 최근 1년여 동안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직무유기,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직무유기나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은 작년 11월 관련 몰래카메라 영상 공개 후 10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2일 무혐의 처분됐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 10월 17일 무혐의 처분됐다. 두 사건 모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 부임한 뒤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진 이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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