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박탈로 일부만 드러난 민노총 간첩사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민노총과 좌파 정당을 장악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석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보냈다. 북한은 민노총 중에서도 조합원이 10만명이 넘는 금속노조와 기아차 같은 현장 노조, 그리고 국회에선 진보당 세력을 늘리라는 지령문도 내렸다. 정의당을 분열시켜 이들을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포섭시키라는 것이 지령 내용이었다. 이 노조 간부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학습 결과를 북에 보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노총과 일반 노조까지 왜 과거에 비해 친북 성향이 강해졌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민노총은 통진당 사태와 관련이 있는 주사파 성격 지도부가 연속으로 장악하고 있다.
민노총 내부의 간첩 사건 일부가 밝혀진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국정원 수사관들이 10여 년 동안 이들을 내사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아직 국정원 수준의 대공 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버렸다. 국정원은 1심 판결이 난 민노총 간첩단 등 국보법 사건을 2년 전에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 의혹이 있는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대공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면 민노총 간첩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을 것이다.
민노총은 이번 달부터 매주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를 하고 있다. 조합원이 1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의 전직 간부들이 간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민노총은 이 문제에는 입을 닫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주사파 세력이 노조를 장악해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대공수사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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