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金 여사 라인' 논란, 제2부속실 약속 지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 라인’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 비선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김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홍보·기획·인사·의전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다.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기정사실로 돼 있다.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용산 십상시, 김 여사가 쥐락펴락하며 시켜먹는다” 발언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7명 안팎의 대통령실 전현직 인사 이니셜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지난 4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도 진원지가 ‘김 여사 라인’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중엔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엔 김 여사 활동을 보좌할 공적 조직이 없고 일정과 활동이 공식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관련 현행법은 경호와 예우에 관한 내용뿐이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은 공적 역할을 맡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1978년 ‘대통령 의무 수행을 배우자가 돕는 경우 배우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방법을 만들었다. 부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사실상 연방 직원’이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대신 배우자 일정과 동행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권력 남용 가능성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는 ‘제2부속실’이 담당해 왔고 나름 기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친북 인물과 만나 명품 백을 받고,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 명품 매장을 들렀다가 구설에 오르는 등의 문제 재발을 막으려면 부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부인의 공적 책무와 활동은 공식 조직이 맡는 게 정상이다. 지금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로 쓸 사무실 공사 절차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게 9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제2부속실 설치라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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