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제공 국회의원 놔두고 공무원들만 징계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119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관여한 의료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부산대병원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대병원도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7월 이 사건의 청탁·특혜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가 국립대 소속인 이들 의사와 소방본부 직원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 대표 이송을 요청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분했다. 애초 이송 요청은 민주당이 했는데 의사와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공무원 신분인 의사도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어겼다면 상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의사는 권한이 없는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서울대병원 의사는 병원 전원(轉院) 매뉴얼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애초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반대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하면 그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당시 휴무 중이던 다른 부산대병원 의사가 소방본부와의 구급 핫라인을 이용해 응급 헬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거대 야당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정작 특혜를 요구한 사람들은 다 빠지고 전원 요구에 응한 의사들만 징계하겠다고 한다. 누가 납득하겠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긴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 규정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에게도 적용된다. 국회 사무처 직원도 대상이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보다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만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회는 공무원 행동 강령 대상에 의원들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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