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5월 25일 낮 서울에서는 2개의 거대한 군중 행사

太兄 2024. 5. 29. 16:05

토요일인 5월 25일 낮 서울에서는 2개의 거대한 군중 행사가 진행되었다.

우선 그 하나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혁명 국민대회>였다. 10여만 이상의 시위 인파가 세종로로부터 남대문까지의 넓은 도로를 가득 메운 대규모 군중집회였다.

또 하나의 집회는 <공명선거 실천 범국민연합> 주최로 시청 뒤 프레스센터 앞길에서 시작하여 종로~명동~숭례문을 거쳐서 대통령 집무실이 소재한 용산 삼각지까지 진행된 <5천만 국민염원 공명선거 실현 범국민연대 상여단(喪輿團)>의 상여 행열이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들이 주축을 이룬 상여 행열은 “자유민주주의ㆍ공명선거 사망”을 선포하는 대형 명정(銘旌)을 앞세우고 수십개의 만장(輓章)이 뒤따른 거창하고도 이색적인 광경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이 2개의 거대한 군중 행사 중 어느 하나도 제도권 언론의 신문이나 TV가 보도한 것이 없다. 우리는 형해(形骸)만 남겨진 이 나라 ‘자유언론’의 기만적 민낯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에 직면한 필자의 상념에 문득 떠오르는 과거사가 있다. 1958년의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아침 병아리 정치부기자로 국회 출입을 막 시작했던 필자가 소속했던 <한국일보> 제1사설을 보면서 강렬하게 느꼈던 상념이다.

이날은 다음 해인 3.15 정ㆍ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내세우는 부통령후보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는데 자신감을 상실한 당시 여당 자유당(自由黨)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의 “목적범 처벌” 조항을 “결과범 처벌” 조항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른바 <24 보안법 파동>을 불러일으킨 다음날이다. ‘경호권’을 발동시키고 ‘무술경위’들을 동원하여 국회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이던 70여명의 야당 의원들을 짐짝 내던지듯이 밖으로 내던지고 자유당 의원들만이 모여서 불과 5분 사이에 문제의 법안을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이튿날인 25일 <한국일보> 조간신문의 제1사설 제목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놀란 것은 바로 그날로부터 100년 전인 1858년 12월 25일자 영국 <The Times>의 사설 제목이 “Press Freedom vs Responsibility(언론의 자유와 책임)”였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필자의 머리 속에서 고개를 든 상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영국의 민주주의 사이에는 100년 이상의 시차(時差)가 있구나!”라는 것이었다.

5월 25일의 시점에서 필자는 ‘언론의 자유’라는 잣대로 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상념을 떨칠 수 없다. 이번의 경우에 한정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5월 25일의 그 대규모 군중 행사의 보도를 묵살해 버리는 이 나라 제도권 언론의 폭거(暴擧)에 묵과하기 어려운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화두(話頭)의 그늘에서 일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언론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그것은 ‘언론’의 ‘보도’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은 어느 일방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관련 사실들과 정보를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보도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책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리가 이러하다면, 참가 시민의 수효가 훨씬 적은 이른바 “채 병장 특검법” 문제에 관한 집회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보다 참가 규모가 훨씬 큰 “부정선거” 문제에 관한 태극기 시위 집회 보도는 아예 묵살하는 이 나라 제도권 언론의 편파적 보도 행태는 언론의 객관성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폭거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필자는 제도권 언론의 부당한 차별 대우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의 당사자들인 태극기 시위자들이 법적인 차원에서 편파적인 언론기관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나아가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엄중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필자는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을 비롯,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직접적 이해 당사 정당과 단체들이 즉각 헌변 등 양심적인 율사(律士) 단체들과 협의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방안을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와 소위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관해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정부ㆍ여당에 대한 지지를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대 국회의원 이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