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정부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면허정지 집행”

太兄 2024. 3. 5. 16:08

정부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면허정지 집행”

입력 2024.03.05. 11:09업데이트 2024.03.05. 14:54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어린이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4일 오후 8시 100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83명(90%)으로 파악됐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확인한 결과다.

박 차관은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며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여러분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참된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했다. “여러분이 계셔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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