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머리 맞대는 법원장들

太兄 2024. 3. 4. 15:33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머리 맞대는 법원장들

7일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간담회

입력 2024.03.04. 03:00업데이트 2024.03.04. 07:21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1박 2일간 열고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열린다.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다고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상정된 네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우선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일선 법관들의 사무 분담이 달라진 점에 대해 법원장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해 부장판사의 한 재판부 근무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배석 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재판부 변경으로 새로 부임한 법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절차를 새로 진행하면서 재판 기간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했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장들에게 새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추가 개선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판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법관 정원은 2015년부터 9년간 3214명인데, 이를 3584명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한 법원장은 “판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의 사건 처리 현황 통계를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오는 9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 소송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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