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망설임 없이 法처분...진로에 중대문제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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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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