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난파선 만들고 바로 변호사 개업한 前 공수처장과 차장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최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고 한다. 퇴임한 지 각각 18일, 4일 만이다. 김 전 처장은 퇴임 전 “당분간 쉬고 싶고 아무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변호사 개업부터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공수처로 가면서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여서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업 신고만 하면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 수장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 퇴직 후 바로 변호사 영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같은 수사기관 수장인 검찰총장도 퇴직 후 2년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이 전관 예우 방지 차원에서 검찰총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퇴임한 사람은 2년간 변호사 등록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기 때문이다. 권고지만 실제 대부분 이를 지켜 지금은 사실상 ‘법’처럼 운용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퇴임하자마자 변호사 영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 ‘전관 예우’를 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에 퇴직 후 1년간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지만 마음만 먹으면 뒤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 후배 검사를 ‘황제 조사’로 모셔 혀를 차게 했다. 지난 3년간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성과도 사실상 전무했다. 직접 기소한 것은 3건에 그쳤고, 그나마 2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구속 수사는 한 건도 없었다. 수사 역량을 키우기보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현직 공수처 부장검사가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을 비판한 일도 있었다. 출범 당시 임용된 검사 13명 중 11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 이런 난파선 같은 상황을 만든 데 책임이 큰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이 자중하지 않고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업부터 하겠다고 한다. 돈벌이가 급한 공수처 책임자 두 사람을 보며 이 기관은 빨리 없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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