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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太兄 2024. 1. 16. 14:07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北, 조평통·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입력 2024.01.16. 06:46업데이트 2024.01.16. 10:14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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