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文정권 역사조작…‘김일성 우월주의 역사관’으로 교과서 기술”

太兄 2023. 6. 4. 21:06

2019-12-18 23:13:49


조갑제 “文정권 역사조작…‘김일성 우월주의 역사관’으로 교과서 기술”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발언, 교과서 통해 공식화

李知映(조갑제닷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유튜브 채널 ‘조갑제TV’에서 “문재인 정권이 ‘종북(從北) 반역’을 공식화”했다며 이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관련된 정권 핵심부 인사들을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을 담는 교과서를 통해 훼손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엔총의 결의였던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 수립된 합법 정부’로 조작, 국가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 있다는 식의 기술을 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에 진행되고 있는 반역의 진원지는 청와대, 대통령, 정부”라고 지목하며 “오늘(2019.12.16.)자 조선일보 기사가 그 증거”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6일, 내년부터 채택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입수, 분석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왜곡 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중 6종은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표현했다. 이는 국가 정통성이 ‘정부’를 만든 대한민국이 아닌 ‘건국한 북한’에 있다는 기술이다.

문화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 앞뒤 문맥을 교묘하게 이어 붙인 좌파 학계의 오역 그대로 서술할 수 있게 한 결과”라며 이런 식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교육 반역(反逆)’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文정부 하 한국사 교과서의 이런 기술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3조 ‘한국과 일본은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속기관처럼 된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판결을 통해서 한일외교를 파탄내더니, 이제는 교육부가 교과서를 통해서 한일관계를 한국에 극히 불리한 쪽으로 파탄낼 소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文 대통령이 2018년 9월19일 평양을 방문,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발언한 것이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이다’는 취지로 ‘대한민국은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하’임을 공식화한 교과서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조갑제 대표의 해당 영상 녹취록 전문(全文).  


“문재인 정권이 교과서를 통해 ‘종북(從北) 반역’을 공식선언했다!”

대한민국에서 반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반역의 진원지는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정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증이 있느냐고 제게 묻는다면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헌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을 담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검증해서 나오는, 내년 3월부터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8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 위에 놓는 반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핵심에 주사파, 즉 김일성파라고 불리는 반역자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반역 정권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문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런 반역 교과서를 만드는 데 동원된 공무원들은 국가보안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헌법 제7조를 위반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김일성파를 위한 봉사자이면 정치적 편향을 보여주었으므로 더구나 교과서를 역사조작을 해서 사실을 조작해서 반역을 가르치는 데 가담한 공무원들은 물론 정권 핵심부 사람들과 더불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지 않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살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역사관을 도둑질한 이 반역집단을 반드시 법적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헌법은 많습니다. 공안부 검사들이 반드시 이 교과서를 검토해서 윤석렬 총장에게 수사를 건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국이라든지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 공작보다 훨씬 더 큰,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앞으로 고개 숙이게 한 일대사건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한일기본조약에 위반되므로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을 수정하자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외교적 반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헌법 제3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 정권은 국가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반국가 단체다. 그러니까 헌법 제4조를 통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언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명령문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입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국가다 이거죠.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적고 있느냐 하면 8종의 교과서 중 6종은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이라 하지 않고 정부수립이라고 격하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과 정부수립은 다릅니다. 건국이라고 해야죠. 그래놓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즉 건국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건국이고 대한민국은 정부다. 북한은 국가고 대한민국은 정권이라는 뜻이죠. 완전히 북한식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우월주의 역사관입니다.

김일성 우월주의 역사관을 평양에서 가르쳐야지 왜 한국에서 가르칩니까? 문재인 정권은 당대의 반역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의 미래세대를 반역자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좌익 반역자로. 이 정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꼭 나와야 할 대목에서도 자유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더구나 역사 조작을 했습니다. 사실 조작을 했습니다. 8종 모든 교과서가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조작했느냐 하면 ‘38도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헌법에서 나오고 또 하나가 1948년 12월12일 유엔총회에서 ‘한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되었으므로 그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제적 공인을 받은 거죠.

북한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권이 정당성이 없는 거죠. 정통성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유엔 결의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어 원문을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엔총회 결의를 조작하는 교과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북한 교과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북한 교과서입니다. 평양에서 가르쳐야 될 교과서입니다.

더구나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3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국과 일본은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한국 교과서를 손에 들고 나와서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했으니까 한일기본조약 바꾸자. 우리는 북한도 합법 정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부속기관처럼 된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판결을 통해서 한일외교를 파탄내더니 이제는 교육부가 교과서를 통해서 한일관계를 한국에 극히 불리한 쪽으로 파탄낼 소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연관해 생각해야 합니다. 즉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작년(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아들뻘 되는 김정은이 있는 데서 연설하기를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보고했어요. 교과서 그대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 부하다.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이다’라고 해서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했습니다. 그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공식화된 거죠.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임을 공식화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하임을 공식화한 것이 이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와 문재인의 연설을 연결시키면 바로 대한민국을 깡패 정권, 반인도 집단, 마피아, 살인 전문 킬러 집단 밑으로 들이민 겁니다.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앞으로 대한민국 5000만 명을 비무장 상태로 들이밀어 김정은의 종살이 시키겠다는 게 이 정권의 목표임을 교과서를 통해서 놀랍게도 공식화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우리를 타도해달라! 우리를 탄핵해달라! 하야 운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국민혁명본부가 지난 10월25일 채택한 게 바로 국민혁명공약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반역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답장이 될 것입니다.

혁명 공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반역 정권으로 미리 규정했는데, 딱 이대로 되었습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자칭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敵(적), 헌법의 敵, 국민의 敵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이거죠 바로. 헌법에 반하는, 헌법을 유린하는 교과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헌법의 힘으로 단죄해야죠. 헌법에는 국민들이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지침이 다 적혀 있습니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國憲(국헌)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만약 앞으로 탄핵, 하야, 고발운동을 할 때 이것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해 놓았는데, 이게 바로 오히려 국헌 문란의 내란죄라는 거죠. 반역이 일어났는데 국민이 그 반역을 진압하는 행위를 탄압한다면 당연히 그 자체가 내란이죠.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敵으로 규정한다.>

국군이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반역자 편에 설 것이냐, 국민 편에 설 것이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그리고 국민저항운동의 4대 지침이 있습니다.

<1. 언론은 선동과 맞서라! 언론이 文정권 편을 드는 것은 저널리즘 위반으로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이다.
2. 공무원은 좌익부역자가 되지 말라! 공무원이 헌법을 유린하는 文정권 편에 서는 것은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다.
3. 국군은 헌법과 국민을 지켜라!
4. 국민은 국군을 응원하고 헌법을 수호하여 자유통일한다!>

문재인 정권은 놀랍게도 이런 반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쿠데타적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반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겁니다. 국가 예산 530조를 완전히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상당 부분은 국민을 현혹시켜 반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즉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표를 매수하는 데 쓰는 낭비성 복지예산입니다. 수십 조나 됩니다. 연동형 선거법, 그것은 부정선거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 이것은 헌법에도 없는 불법수사기관입니다. 불법수사기관, 사병집단을 하나 만들어서 현역장성과 검사와 판사와 경찰, 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사병집단을 만들어 무장시켜 정규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구나 자신들의 반역성을 증거물로 남겨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 1948년 8월15일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2019년 8월15일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약속하더니 하지 않았습니다(注: 2018년을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했었다). 아마도 북한정권이 싫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2019년)는 상해임시정부수립 100주년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란 말이죠.

문재인의 눈에는 자기가 앉아있는 청와대가 임시국가의 청와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상해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데요, 그걸 사진을 찍으십시오. 사진 찍어 증거물로 보존하고 계십시오. 거기 보면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적고 있느냐?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 / 1945년 해방> 1948년 8월15일을 건너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2016년 촛불시민혁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민혁명은 합헌적입니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은 헌법을 뒤엎겠다는 겁니다. 촛불로써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반역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1948년 건국을 빼고 거기에 촛불혁명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정권이 반역정권임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다면 완벽합니다. 문재인이 반역정권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들고일어나 반역 정권을 응징하고 관련자들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법은 많습니다. 이적죄도 있고 국가보안법도 있고 내란죄도 있고 여적죄가 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형법 중에서 사형을 유일한 형량으로 정해놓은 드문 조항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도전하는 역사를 조작한 문재인 정권을 응징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 주권자죠. 주권자는 응징할 힘을 갖고 있고 그걸 쓰지 않으면 허수아비죠. 어떻게 쓸 거냐? 오늘 오후에 여의도에 의회 쿠데타를 막기 위한 집회가 열립니다. 그곳으로 몰려가는 것이 행동의 첫째 대목이 되겠죠. 오는 토요일 이승만 광장에서 반역을 진압하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자유는 자유가 있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12-16,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