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에서 공격받는 한국 민주주의… 붕괴 위기다
탄핵 때문에 열린 대선에
탄핵 반대한 인물이 후보
자유민주주의 경시 아닌가
불리한 재판 한 판사 '청소' 대상
인신공격… 다른 재판부까지 위협
삼권 장악 시도… 독재 아닌가
反민주 세력간 대결 된 대선
그나마 덜 망칠 후보 골라야
한국 민주주의는 좌우 양대 정당의 협공으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정권 유지와 쟁탈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고 법치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도 용인되는 위험한 풍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조차 외부의 정치적 압력과 내부의 분란으로 흔들리고 있고, 권력기관을 감시할 시민단체들도 순수성을 잃고 정당의 하부 조직처럼 정치에 동원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은 가히 내란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과연 자정 능력과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민주주의 파괴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처해 온 만큼 보수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자격과 정체성을 포기했다. 12·3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저격한 불법 무도한 폭거로서 대통령의 파면을 자초할 만한 중대한 과오였다.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보수의 핵심 가치를 파괴한 대통령을 즉각 규탄하고 탄핵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도 반대함으로써 헌법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보다 대통령과의 의리를 더 중시하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탄핵당할 만큼 엄중한 과오가 아니라고 믿는 세력이, 탄핵 때문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탄핵에 반대해 온 인물을 후보를 내세우는 ‘용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주의 파괴에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독단적 계엄 선포를 처음부터 대통령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공범이 되는 우를 범한 반면에, 민주당은 노골적이고 지능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입법권을 무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압박하여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에 이 후보에게 유리한 재판은 정의이고, 불리한 재판은 불의다.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를 ‘청소’의 대상으로 지목하여 탄핵 위협이나 인신공격을 가하여 이 후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판사가 탄핵이나 인신공격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면 재판의 독립은 무너진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으로 13일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에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했다. 대법관 정원의 대폭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대법원의 구성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개편하여 불리한 재판을 막고, 그럼에도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를 무력화하려는 기발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 처벌 근거를 제거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이 후보가 당선만 되면 그가 받고 있는 재판 5개를 모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놓았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입법이다.
민주당의 공격이 개시되자 사법부는 일단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등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법부가 국회 다수당의 압력에 굴복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존재 이유인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진다.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독재를 막을 길이 없다.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 무너지면 자유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이렇듯 6·3 대통령 선거는 반(反)민주 세력 간의 대결이다.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여기는 유권자들에게는 찍을 후보가 없는 희한한 선거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덜 망칠 후보를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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