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전북대, 의대생 653명 휴학계 반려... "학칙대로 처리"

太兄 2025. 3. 18. 19:42

전북대, 의대생 653명 휴학계 반려... "학칙대로 처리"

입력 2025.03.18. 17:45업데이트 2025.03.18. 19:32
교육부가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전북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반려했다.

18일 전북대는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653명의 휴학계를 이날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의대생 870여명 중 휴학할 수 없는 신입생과 일부 재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했다가, 모두 반려 당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3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이 참석하고 있는 모습. /김지호 기자

대학 학칙에 따르면, 일반 휴학(취업 준비·가사 곤란 등)과 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 휴학, 질병 휴학만 휴학이 허용된다. 휴학을 신청할 때는 사유서를 첨부하거나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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