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106일 만에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첫 재판

太兄 2025. 3. 12. 18:06

106일 만에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첫 재판

조선일보
입력 2025.03.12. 00:15업데이트 2025.03.12. 08: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항소심 1차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2심 첫 재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6일 만이다. 그렇다고 정식 재판도 아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처음 여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사건은 위증한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 증인들도 1심에서 이미 다 증언했다.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이미 1심 재판에만 1년 1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증언으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증인이 나중에 위증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증인의 위증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었다.

만약 위증 교사가 사실이면 ‘재판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이 대표의 출마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빨리 법적 판단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신속 재판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슷한 시기 1심 선고가 나왔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어느 재판은 선고가 나오고 어느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도 기소 후 9개월 동안 재판 한 번 열지 못했다. 이 대표 출마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재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재판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