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0일 헌재 변론, 25일로 늦춰달라... 형사재판과 겹쳐"
입력 2025.02.14. 16:13업데이트 2025.02.14. 17:16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25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14일 제출했다.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이 모두 예정돼 있어 탄핵 심판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여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날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해 심문도 열린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다음 날 기소해 불법 구금됐다며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 대리인단을 별도로 선임했지만, 상당수 변호사가 두 사건을 함께 대응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14일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