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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소추 촉발시킨 홍장원 메모, 헌재서도 신빙성 논란

太兄 2025. 2. 7. 17:44

尹탄핵소추 촉발시킨 홍장원 메모, 헌재서도 신빙성 논란

[尹대통령 탄핵심판] 메모 작성 과정·내용 의구심 제기

입력 2025.02.07. 00:55업데이트 2025.02.07. 11:41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작성했다는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이 메모는 자기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재작성한 메모란 것이다. 여 전 사령관도 변호인을 통해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체포’란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향후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메모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픽=양진경

문제의 홍 전 차장 메모엔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逐次)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체포 대상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쯤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메모를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앞서 그날 오후 10시 53분 윤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말을 들은 뒤, 윤 대통령 지시를 확인하고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다고 했다. 이렇게 연결된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명단을 불러줘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게 홍 전 차장 주장이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자필로 받아 적은 원본이 아닌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한 메모였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며 “사무실에 와서 보니 (왼손잡이 글씨라)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正書)를 시켰다”고 했다. 그는 “보좌관 글씨와 흘려 쓴 내 글씨가 섞여 있다”고 했다. 메모에 적힌 체포 대상자 명단은 보좌관이 작성했고, 그 아래에 적힌 ‘검거 요청’ 같은 문구는 자기가 추가로 적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처음 받아 적은 메모는 구겨서 버렸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작년 12월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메모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이 여 사령관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현장에서 보좌관이 받아 적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다음 날엔 “홍 전 차장이 쓴 메모를 나에게 줬다”며 “그(통화) 순간 작성한 수기(手記) 메모는 저거밖에 없다. 이 메모가 유일한 (정치인 체포 지시의) 물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헌재에서 “메모가 박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탄핵부터 내란죄 등 모든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4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과 관련해 수차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검거할 권한이나 조직이 없는 국정원에 검거를 요청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 재판관은 “(검거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놓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자 홍 전 차장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1·2조(체포 순서조)와 검거 뒤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도 6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1·2차 순차 검거 계획은 없었고 여 전 사령관은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런 요청을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방첩사에는 구금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국회 봉쇄를 하고 있는데’라고 언급했다고 하여 방첩사 요원이 국회에 나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방첩사 병력이 국회로 최초 출발한 시각은 12월 4일 0시 25분이고 평균 1시로 여 전 사령관이 2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홍 전 차장에게 미리 말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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