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의혹' 2심도 무죄…"고의성 입증 안돼"
최지성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바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지 약 1년 만이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자 항소심에서 2144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5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개 죄목, 19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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