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반도체 특별법 처리 필수... 글로벌 AI 경쟁의 기초"
中 딥시크 쇼크에 민주당도 "이달 내 처리" 입장 선회... 崔 "국정협의회 논의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다”며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세계 빅테크 업계를 뒤흔든 중국 딥시크(DeepSeek) 쇼크로 법안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특별법 처리 움직임이 일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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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함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반대로 국회 처리가 지연돼왔는데, 민주당이 이날 주 52 시간제 적용 제외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 가능성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월 중에 모두 처리하자”며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적었다.
이에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대해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 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둘러싼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또 “미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 6000억원) 규모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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