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이미 재판 진행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1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발의한 것이다. 2차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등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민간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대상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2인 중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1인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하게 하되, 임명을 하지 않으면 후보자 2인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게 했다.
2차 법안은 특검 아래에 특검보 4명과 특별수사관 50명을 두도록 하고, 별도로 검사 25명과 기타 공무원 50명을 파견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대통령실과 군이 국가정보원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반면 특검은 수사 중에도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에 발표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外患)죄와 내란선동죄 등을 뺀 수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다”며 곧바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 1차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KBS·E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내란 특검 2차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관련 발언 전문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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