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상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사절차의 강제처분은 적법절차에 의한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영장은 적법한 영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하기 어렵지만 백번 양보해서 조사에 응한다고 해도 그 영장은 공수처 법에 정해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은 영장이라야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법에 공수처는 대통령 등 기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는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부분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짐작만 할 뿐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배경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에 규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라면 대통령께서는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맹세한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행위는 후대에 관례화하게 됩니다. 만일 대통령이 이런 불법적인 영장에 응하게 된다면 이것이 관례화 되어 모든 법적인 제약은 해당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무력화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의 인권유린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수용할 수 없는 원칙적인 이유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장일 경우 협조하겠다고 한발 양보하신 것은 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극단적으로 내뱉는 물리적인 경찰력의 사용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경찰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24시간이 실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는 경찰특공대와 특전사 707에서도 일급요원들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모두 전우들 같은 존재들이지만 이들 역시 대통령 경호에 위해가 된다면 언제든 상대방을 사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있는 프로들입니다. 현 상황은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상황입니다.
적당히 밀어붙이면 어쩔수 없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지금 불법적인 영장 종이쪼가리 하나를 들고 국가원수를 체포하겠답시고 물리력을 동원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됨을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북한과 휴전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헌재에 심판이 계류중인 시점에서 현대통령을 인신을 구속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집단은 대통령 경호처는 북한의 특작부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응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양한가운데에서도 정상회담 도중 북한이 돌변하여 대통령을 공격할 경우 전원 전멸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을 할 준비가 된 전투집단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수도권에 주둔중인 미특수전 부대가 동맹국 국가원수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할 것이고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살상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다 더 강력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헬기침투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관저 바로 근처까지 진입하는 모든 허가받지 않는 항공기는 경고없이 격추가 원칙이고 그 책임 역시 묻지 않습니다. 만일 일부 경찰 수뇌부가 그런 배경을 알면서도 부하경찰들에게 진입지시를 한다면 그것은 추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호처의 대응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현직 대통령께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정중하게 요청하신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그 하나입니다.
그 쉬운 것을 외면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란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공수처 스스로 이재명의 사병임을 입증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일 것이며 그에 동원된 공무원은 모두 국가 내란세력으로 간주되어 발견 즉시 일반시민에 의해서 체포가능한 내란죄 현행범 신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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