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김정은, 러·북 조약 서명 완료…"북한군, 공개 파병하고 규모 확대 가능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군사동맹 수준으로 평가받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데 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약을 비준했다. 러시아 내 법적 비준 절차가 완료되자 북한도 신속하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병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그 규모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김정은)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이날자 신문에 김정은의 조약 비준과 지난 9일 이뤄진 푸틴의 조약 서명 사실을 실었다. 양국의 조약 비준 조치를 공개한건 러북 간 군사적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헌법(2023년 개정 헌법)상 조약 비준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의 조약 비준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무위원장 정령’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처음 등장한 표현이다. 기존 북한 헌법에 ‘국무위원회 정령’은 있지만 ‘국무위원장 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위원장 정령 형식으로 조약을 비준한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김정은과 푸틴이 서명한 ‘러·북 조약’은 제4조에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북이 조약 발효 후 조약과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어 주목하고 있다”며 “북·러조약 비준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앞으로 남아 있는)비준서 교환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비준서 교환은 러· 북 대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러·북 양국의 고위급 인사가 방문해 교환 행사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러·북 양국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조약 서명 절차를 완료한 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선 트럼프 취임 전에 조약을 확고히 제도화하고 파병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취임 이후 협상 국면이 전개하기 전에 격전지인 쿠르크스 지역에 대한 영토 회복과 북한의 안정적 파병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러·북 조약 효력은 비준서 교환일부터 발효한다. 홍민 선임연구원은 “현재까지는 북한군 파병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위장 파병 형식을 취했지만 비준서 교환 이후에는 보다 공개적 파병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파병 규모나 러시아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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