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부터 불법하도급까지...건설현장 불법행위 701명 송치
경찰이 6개월간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총 70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 현장에서의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건설 부패 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그 결과 1096명이 단속해, 70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송치된 피의자 중 건설 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명),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명)이었다. 건설 부패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된 사례는 △부실시공(355명), △불법 하도급(119명), △금품 수수(49명) 등이었으며, 갈취·폭력 분야에서는 △갈취(58명), △채용·장비사용 강요(33명), △폭력 행위(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주요 건설 현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이 송치됐다. 특히 경기남부청이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이 114명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도가 두드러졌다.
이번 단속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진행된 첫 번째 ‘건설 현장 폭력행위’ 단속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경찰은 “올해 들어 폭력 행위가 음성화되고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의 문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실시했다”고 했다. 경찰은 1차 단속이 주로 갈취·폭력 사범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2차 단속은 건설 부패 사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실제 경남경찰청은 지난 8월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를 구속했다. 경남 창원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해 금품 5000만원을 받았다. B씨 등 브로커들은 A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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