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1300명 송치...현역의원 32명 포함
입력 2024.10.14. 14:13업데이트 2024.10.14. 15:43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0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현역 의원 32명도 포함됐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소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다.
14일 경찰청 관계자는 제 22대 총선과 관련해 4076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 21대 총선에 수사한 2241명과 비교했을 때 81.9%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선거 범죄가 금품 등에 한정돼 경찰이 대부분 사건을 처리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체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허위사실유포 1509명(37%)였다. 다른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수수 729명(17.9%), 현수막벽보 205명(7.5%), 선거폭력 154명(3.8%), 사전선거운동 141명(3.5%), 공무원선거관여(2.7%), 인쇄물배부 82명(2%), 불법단체동원 53명(1.3%)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 사건도 6건이었다. 경찰은 단독 공천 대가로 1억 2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수수한 피의자를 후보자추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65명에게 169만원 상당 음식 제공한 피의자 역시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됐다.
또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지지 SMS 송신업무 등을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피의자도 경선운동방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14명 중 국민의힘은 강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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