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국회 재표결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6일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은 총 투표 수 299표 중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3표, 방통위법은 찬성 189표·반대 108표·무효 2로 각각 부결됐다. 방송 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현행 9~11인에서 21인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통위법을 말한다.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찬성 184표·반대 11표·무효 4표,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모두 부결됐다. 25만원 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공약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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