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野, 방송 공정성 훼손 법안 일방처리"
입력 2024.08.12. 15:06업데이트 2024.08.12. 18:18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 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 19번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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